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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대 대학농구연맹 임원의 결격사유 안내
이름   관리자    |    작성일   2020-12-02 10:28:36    |    조회수   702
 pdf 정관_제26조(임원의_결격사유)_발췌.pdf  

한국대학농구연맹 정관 제26(임원의 결격사유) 관련 발췌

 

 제26(임원의 결격사유)  

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 

 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회장으로 한정한다)

  2.국가공무원법33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 

국가공무원법 [시행 2020. 7. 30.] [법률 제16905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
  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  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  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 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  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  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  6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  63.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  6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  가.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  나.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

  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 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

 

 

       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       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.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314조 및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       5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           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
           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 

     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
6. 국회의원  

       7. 사회적 물의,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

       8.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  

    ② 회장의 친족(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

    ③ 본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본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는 해당자로부터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   

  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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